5. 렌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물품 렌트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경우 물품 배송 전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, 물품을 받으셨을 때 이상이 생긴 상태일 경우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하지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상일 경우 변상책임을 하셔야 합니다. 따라서 별도로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[물품 이상시 변상책임의 한계]
1. 물품분실: 렌트물품을 분실하셨을 경우 상세설명 하단에 명시된 물품의 판매금액을 전액 변상하셔야 합니다.
2.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: 수선비용 일체